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 대통령, 국민 배신했나…뇌물죄 여부 핵심 쟁점은?

입력 2017-03-02 07: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들으신 것처럼 헌재는 이미 기초적 사실관계 정리는 마치고, 탄핵 사유에 대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탄핵 사유 가운데 특히 '뇌물죄'는 박 대통령이 국민이 헌법에 부여한 신임을 위배했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는지를 따지는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금껏 한 번도 사익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친박 의원들도 탄핵반대 집회에 나와서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앞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한 푼도 안받은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를 종료하며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모금한 774억 원 중 삼성이 출연한 204억 원과 최순실 씨 모녀 등에 대한 승마 지원 등 총 433억 원에 대해서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모금을 지시했고, 인사 지시를 내리는 등 재단 운영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인 최순실 씨가 뒤에서 재단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삼성이 이 돈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이렇다 보니 박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거액의 출연금 자체가 대통령을 보고 준 뇌물 성격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과 친박계 의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받은게 아니어서 뇌물죄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에도 대법원에는 유사 판례가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A씨에 대한 뇌물수수죄 판결인데, A씨가 직접 돈을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뇌물을 건넨 측은 A씨를 보고 준 것이라면 유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핵심은 돈을 직접 받았느냐가 아니라 돈이 오고간 과정에 대가성 여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정치권도 광장으로…대통령 탄핵 '굳히기' vs '흔들기' 도 넘은 촛불 폄훼…대리인단-친박 '헌재 흔들기' 여전 '불복' 가능성 언급한 대통령 측…지지층 향한 메시지? '억지 주장' 되풀이한 친박계 의원…불복 프레임 가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