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시는것처럼 마지막 변론 자리에서 촛불 민심 깎아내리기에 한목소리를 냈던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28일)부터는 탄핵안에 대한 국회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 8인의 재판부가 결론을 내면 안된다 라며 재심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장외에서 계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죠.
윤설영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 변론을 마친 대통령 대리인단은 장외에서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손범규/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것은 지금 이대로 가면 민사소송법 451조 1항 1호 규정에 재심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관영/국회 소추위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의도를 비친 것은 불복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저는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고요.]
탄핵 심판은 9인의 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돼야 하고 국회 통과 절차도 잘못됐기 때문에 재심을 하거나, 소추안을 아예 국회로 돌려 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법에는 심판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회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은 법무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대리인단이 재심을 거론하고 불복을 암시하는 것은 법리 다툼이라기보다는 헌재와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