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박계 의원들도 이른바 이 불복 프레임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절차를 문제 삼는 것, 헌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것. 대통령 대리인단과 똑같은 주장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은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자유한국당 비대위원 : 저는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동안 뇌물을 받았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분(태극기 집회에 나선)들께서도 대통령이 탄핵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꺼내들었습니다.
13개 탄핵 사유를 일일이 표결하지 않은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일 표결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누구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언급조차 없던 내용입니다.
13개 사유 자체가 탄핵 요건이 아니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 직권 남용은 대통령의 권한이 무한정 넓기 때문에 일부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을 거고, 강요죄라는 것도…]
하지만 인사권 전횡 등 직권 남용과 기업에 돈을 요구하는 강요 또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면 탄핵 사유에 충분하다는게 헌법학자들의 시각입니다.
앞서 법조인 출신 친박계 의원들은 탄핵심판 절차의 허점을 찾는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 조금만 뭐 잘못하면 다 탄핵하겠다. 이걸 갖고 다 탄핵하겠다고 그러면 탄핵당하지 않을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이런 식이면 탄핵공화국이 될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