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대리인단이 처음부터 이렇게 노골적이고 원색적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문제삼았던 건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대리인단의 전략이 '불복 프레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특정 변호사의 개입 이후 두드러진다는 분석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헌재는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신청을 취소시키면서 시간끌기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김평우 변호사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 합류 이후 대리인단은 공정성을 문제삼기 시작합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일 15차 변론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언성을 높이더니, 16차 변론 땐 "9인 체제 선고가 아니면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심판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대리인단이 강일원 재판관이 편파적이라며 기피신청서까지 낸 것도 김 변호사 합류한 뒤였습니다.
앞서 다른 대리인 변호사들도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긴 했지만, 심판 결과 불복을 공론화한 것 역시 김 변호사가 처음이었습니다.
[김평우/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지난 25일) : 헌재에서 판결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결국 탄핵심판이 불리해진 상태에서 강경론자인 김 변호사를 합류시킨 대리인단이 계획적으로 '불복 프레임'을 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침묵할 권리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