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나머지 증인의 신문 일정이 오늘(7일) 확정됐습니다.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거치면 이제 탄핵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1부에 이어 탄핵 선고일과 대선 일정을 가늠해보고, 어떤 변수가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먼저 3월 둘째 주에 탄핵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단입니다. 3월 둘째주라면 3월 13일 이전,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물러나면서 말했던 바로 그 시점이 되는건데요. 물론 여기엔 전제가 있긴 합니다. 대통령 측이 더 이상 증인 신청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 혹시 무리하게 한다 하더라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더 큰 것이고요. 또 결정문 작성에 2주 가량 걸린다는 것, 이것은 더 걸릴 수 있고, 덜 걸릴 수 있지만 통상 2주 정도로 본다는 거죠? 이게 전제죠?
[기자]
22일에 마지막 증인신문이 있고, 같은 주 약 24일쯤 최후 변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판관 평의가 열리고 2주 가량의 결정문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3월 둘째주, 특히 3월 9일 목요일 정도 결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방금 말한 일정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물론 기각된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용이 되면, 대선은 어떻게 될까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물러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하죠? 달력상에 다 세어봤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3월 둘째주, 특히 선고가 이뤄지는 목요일인 3월9일에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예상 대선일은 5월8일 또는 그 이전에 치러지게 됩니다.
또 그 주의 3월10일에 결론나면 대선은 5월9일 또는 그 이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져 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반드시 수요일날 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3월 둘째주에 탄핵 선고가 이뤄지면 대선 50일 전에 선거 날짜를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별다른 무리없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선고일이 3월 셋째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지금처럼 대통령 측이 추가적인 지연 전략을 쓸 수 있고, 중차대한 문제이니까, 마지막 재판관 평의에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습니까?
[기자]
일부 증인이 질병이나 다른 이유를 대면서 늦게 나오겠다고 할 순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예상보다 좀 늦은 2월27일쯤 최후변론이 있을 수 있고, 역시 평의와 2주 가량의 결정문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3월 셋째주, 즉 3월13일을 넘길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이 경우 대선은 5월 셋째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으로 봐서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그럴 가능성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대통령 측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카드를 쓰면서 늦출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증인들의 증언과 수사자료, 증거자료에 맞서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나오는 건데, 여태까지 쭉 나왔던,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나온 불리한 증거나 증언들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과연 대통령이 나와 뒤집을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론 어려울 것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그 점이 굉장히 궁금한 점이었고, 오늘 취재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늘도 취재진에게 결정된 건 없다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변론을 늦추기 위해 이젠 증인들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지연 작전을 쓰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최대 1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는 지연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시간을 달라고 할 경우, 헌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한을 못 박거나 아니면 직접 출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헌재로서는 대통령 대리인측이 요구하는 것을 상당부분 받아들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봐도 무리한 증인 신청임에 틀림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헌재로서는 나중에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받아주는 것인데, 또다른 말은 무리하게 할 경우 안받아줄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거라고 해석될 수 있죠. 만약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후로 탄핵 결론이 미뤄지면 헌재가 7인 체제가 되는데요. 이건 박한철 소장이 우려한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월 13일 이후에라도 이정미 재판관이 마지막 평의에만 참여했다면 시간이 늦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정미 재판관도 포함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의 한 표가, 선고가 내리는 날 자리에 있어야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13일 전에 마지막 평의가 열리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 평의에 참석한다면, 3월13일을 넘길 때 선고가 나더라도 8인 표결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고 자리를 비워도 탄핵심판의 한 표는 그대로 살아있는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앵커]
7인 체제로 해서 어떤 변수를 바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져버리는, 그런 희망은 필요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 대선은 5월 셋째주로 순차적으로 늦춰지겠군요.
[기자]
예, 이 경우 60일 뒤인 5월17일 수요일이 대선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요일에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특별한 휴일이나 제한 변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아까 1부에서 말씀드린 마지막 시나리오는 2월 22일에 최후변론이 있잖아요. 그 날 안종범 전 수석이나 최순실씨는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측에서 증인 신청을 하니까 그냥 받아준건데, 오래 들을 얘기가 없다면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 날 최후변론까지 다 들을 가능성. 이것이 사실이라면 탄핵 결정일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기자]
지금까지 확정된 시간은 오는 22일 증인신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5시간 넘게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날 하루 전체를 쓸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국회와 대통령측이 각각 최후변론을 준비해 와서, 최후변론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미리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대리인단측이 최후의 방법으로 전원사퇴를 한다는 경우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법적으로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 저희들이 나름 취재해서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