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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범위 넓어 문제? "그만큼 혐의 광범위 해 필수"

입력 2017-02-04 20:25 수정 2017-02-04 22:00

"범위는 핑계…청와대 버티기 전략"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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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핑계…청와대 버티기 전략" 지적도

[앵커]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주장도 내놨지요.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보면 법원이 인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워낙에 다양하다, 이런 얘기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청와대의 이런 거부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특검이 청와대 내부 시설 대부분을 대상으로 근무지와 차량, 컴퓨터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면서 제한적 수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그리고 경호실과 의무동 등 10여 곳을 지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많고 국정개입 의혹에 청와대가 총동원된 정황이 쏟아지면서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은 필수적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청와대 출신 피의자만 해도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8명이나 됩니다.

게다가 이보다 훨씬 규모가 작았던 지난해 10월에도 청와대는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비서실과 경호실, 부속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범위는 핑계일 뿐이고 청와대에 들어올 수 없다는 버티기 전략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청와대 내부 문서나 이메일, 출입기록 등을 보관하는 메인서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경내 진입을 통한 강제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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