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3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허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규철 특검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황 권한대행에 대해 불승인사유서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장소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비밀이 있는 장소라도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자가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불승인 사유서에는 이와 관련된 판단이 안 돼 있다. 이 부분을 청와대와 특검이 아닌 제3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잡음을 예상하고 영장 기한을 2월28일까지 넉넉하게 잡아둔 상태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 기한은 7일 내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을 답변을 받아 본 뒤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이 사건의 경우 영장집행 논란이 있고 시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기한 연장을 염두에 두고 영장 기한을 길게 잡은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대면 조사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제출 여부와 상관 없이 대면조사는 일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분께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수사관 등 20여명을 청와대로 출발시켰다. 이후 10시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비롯해 세월호 7시간, 비선진료, 국정문건 유출 등 각종 의혹과 혐의가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경내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특검측에 전달했으며, 오후 2시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특검팀은 청와대의 불승인사유서를 검토, 내부 대책을 논의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특검팀은 '최순실(61·구속기소) 게이트'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경내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존된 여러 문서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상당히 시일이 지났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폐기가 안 되는 만큼 유력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특검보는 "영장 집행 방식보다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으로 특검이 필요한 여러 범죄혐의와 관련된 서류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저희가 원하는 서류를 임의제출로 제출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방문증을 발급받는 장소인 '연풍문'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가져다주는 대로 물품을 가져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0월29일 이같은 방법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수사관들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