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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이어 술에도 '건강증진세' 부과?…논의 재점화

입력 2017-01-31 21:41 수정 2017-02-01 13:10

복지부 "본격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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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본격 검토한 바 없다"

[앵커]

담배에는 건강증진기금이 부과됩니다. 담배 때문에 병이 많이 생기니까 세금처럼 돈을 걷어서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쓰겠다는 겁니다. 이 기금을 술에도 부과하자는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서민들 지갑 열 생각만 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입니다.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주류에도 확대해야 한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술이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치니 기금을 걷어 건보재정 확충에 쓰자는 겁니다.

이후 중단됐던 기금 부과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건보료 부과방식 개편을 추진하면서 2조 3000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담배의 경우 현재 한 갑에 841원을 기금으로 부과하는데 지난해에만 3조 원 가까이 걷혔습니다.

이미 소주와 위스키 등의 술에는 72%의 주류소비세와 21%의 교육세, 부가세까지 붙어 출고가보다 세금이 더 많습니다.

기금이 부과되면 10~20%가량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서민증세란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는 일단 아이디어 수준이고 본격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건보료 감소를 보충할 수단도 마땅치 않아 술에 건강기금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수면 아래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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