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 출범 2주째, 하지만 특검이 자신했던 청와대 압수수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자료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이죠. 그런데 지난 검찰 수사 때는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는 자료만 받아왔는데 특검은 과연 다를까요?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일단 진입을 해야 압수를 하든 수색을 하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면 가장 먼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좀 특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앵커]
압수수색이라는 게 원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그게 참 모순인데요.
[기자]
그런데 법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군사상의 비밀, 111조 공무비밀에 관한 것은 승낙 없이는 못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군사와 공무상 비밀이 모이는 보안시설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난번에도 청와대가 법을 내세우면서 검찰을 못 들어오게 한 것인데, 특검에는 협조를 해줄까요?
[기자]
그런데 이 법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고요.
국익을 해치지 않으면 특검의 진입,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법조계의 의견 들어보시죠.
[탁경국 변호사/전 내곡동 특검수사관 :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청와대 쪽은 완전히 범죄 사각지대가 되는 것 아니냐. 실제 청와대와 관련된 범죄라고 하는 건 정말 국가를 흔들 만한 범죄들일 텐데, 그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터치를 못 한다면…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내줬다는 건 청와대 들어가서 압수수색 꼭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영장을 이렇게 들고 있으라라는 뜻이 아니죠.
청와대가 승낙을 만약에 거부하면, 특검이 무시를 하고 집행한 뒤에 나중에 법정에 가서 누구의 판단이 맞는지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법조인들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청와대가 계속 막아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특검이 영장 발부받고 저 청와대 문앞까지 갔다고 치죠.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앵커]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자]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은 열쇠 전문가를 불러서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부수고 들어갑니다. 강제진입인데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20조,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오히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155조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물리적으로 막아설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러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공무상, 아니죠.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거죠.
폭행, 협박 위계로써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죠.
심지어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앵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강제로 진입을 해서 압수수색까지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일반적인 상황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는 여전히 청와대라는 특수성이 한계입니다.
청와대는 1급 보안 시설이죠. 경호처와 경찰, 군이 무장하고 있습니다. 3중 경호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특검이 이걸 뚫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김희수/변호사 :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경호실에서 총 들고 정문에서 딱 막아서면 그것이 (특검의) 적법하고 정당한 권한 행사이지만 물리적으로 해결한다면, 혁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강제 진입과 압수수색은 이론적으로 가능. 하지만 초법적으로 막아선다면 현실적으로는 불투명입니다.
특검팀은 지금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저희 팩트체크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취재에 응한 한 법조인은 그래서 아예 이런 현실적인 방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막는 표면적인 이유가 지금 군사적 공무적 비밀 때문이라면 특검이 먼저 수색을 하게 한 뒤에 기밀을 제외한 범죄 혐의 자료만 추려서 압수해 가도록 하면, 그렇게 협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보안손님은 쉽게 드나들었던 청와대인데 지금 특검은 강제 진입이라는 불행한 시나리오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