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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뇌물죄 적용 방침…새 구속영장 청구 검토

입력 2017-01-04 16:39 수정 2017-01-04 16:49

'출석 불응' 최순실, 새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 개입 정황 포착
조윤선 위증 혐의도 특검팀에서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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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불응' 최순실, 새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 개입 정황 포착
조윤선 위증 혐의도 특검팀에서 처리할 듯

특검, 최순실 뇌물죄 적용 방침…새 구속영장 청구 검토


특검, 최순실 뇌물죄 적용 방침…새 구속영장 청구 검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뇌물죄와 관련된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단서들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지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뇌물죄 등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4일 브리핑을 통해 "구속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이 있다"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후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구속영장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던 범죄 혐의 이외에 새로운 범죄를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새로운 혐의는 뇌물죄를 포함해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에 출석해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특검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이날 역시 오후 출석이 예정됐지만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응했다.

이 특검보는 "전달만 받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정유라씨 체포 소식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뇌물죄 수사의 핵심 인물인 만큼,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씨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가 한 차례 더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강제 구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그간 특검팀이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을 수사해 온 만큼, 새 구속영장에 적시될 혐의로 뇌물죄 등이 거론된다.

특검팀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작성 및 관리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의혹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 관련자 조사 계획은 없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됨에 따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 사람은 문건 작성 및 관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피의자 신분 소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의 경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 특검보는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면 당사자가 위증했는지 바로 드러난다"며 "조사를 진행한 뒤 위증이라면 특검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파악하고 있다"며 "주된 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피해자 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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