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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여상담원에 340회 음담패설·욕설…'갑질 백태'

입력 2016-12-15 15:47 수정 2017-02-01 13:21

경찰, 올 9월1일부터 100일 간 '갑질문화 특별단속'
10건 중 4건은 블랙컨슈머 유형
가해자·피해자 모두 40~50대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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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 9월1일부터 100일 간 '갑질문화 특별단속'
10건 중 4건은 블랙컨슈머 유형
가해자·피해자 모두 40~50대가 최다

콜센터 여상담원에 340회 음담패설·욕설…'갑질 백태'


# 1. 부산의 한 콜센터에는 하루에도 수십차례 전화를 해 욕설과 트집을 일삼는 '그놈'이 있었다. 직원들은 올해 6개월 간 343회에 걸쳐 이 악성 고객에게 시달렸다. 그는 여성 상담원 10명에게 원격조정으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가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음담패설이나 욕설을 퍼부었다. 상담원들이 스트레스성 복통과 두통을 호소할 정도였다. 일부 직원은 '그놈'을 피해 장기 휴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를 위력으로 콜센터 상담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거했다.

# 2. 지난 10월12일 경기 구리에 있는 한 제과점에 50대 여성 A씨가 들어섰다. A씨는 "빵에서 유리가루가 나와 치아가 빠졌다"며 제과점 주인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B씨는 당황했지만 우선은 그냥 넘어갔다. A씨는 며칠 뒤 다시 제과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B씨의 뺨을 때리고 매장 내 판매용 빵을 내던지는 등 몇 시간 동안 업무방해를 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빵에 들어있었다는 이물질이 무엇인지 증명하지 못했다.

경찰이 '공정한 사회 문화 조성'을 강조하며 지난 100일간 '갑질문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6017건의 갑질사건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올 9월1일부터 이달 9일까지 공직비리나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자, 블랙컨슈머 등 7663명을 검거해 이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철성 청장은 취임 후인 9월1일 "갑질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인격적 모욕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특별팀'을 조직했다.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까지 자체 특별팀(2069명)을 구성해 각종 단속 등의 활동을 벌였다.

중점단속대상은 ▲정부기관이나 지방의회 등 공직부패비리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직장·단체 내 인사·채용비리 및 (성)폭력·강요행위 ▲블랙컨슈머·사이비 기자 금품갈취 등이었다.

특히 적발된 갑질사건 10건 중 4건은 블랙컨슈머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7663명 중 3352명(4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폭행 및 상해(62.6%), 업무방해(24.1%), 재물손괴(6.7%), 갈취·협박(4.4%) 순이다.

이러한 갑의 횡포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나타났다. 무직자·일용직 근로자(27.1%), 자영업자(19.7%), 회사원(19.2%), 공무원(5%), 공·사기업 임원급 간부(2.3%), 의사 등 전문직(1.3%) 등이었다.

블랙컨슈머 유형 중에는 무직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인 경우가 전체의 35.1%를 차지했다. A씨의 경우도 무직자 신분이었다.

이외 유형으로는 직장 및 단체 내 인사·채용비리나 (성)폭력 등을 강요한 경우가 1076명(25%),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 이용한 리베이트 비리 등이 610명(14.1%)으로 나타났다.

한 여행사 운영자는 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행가이드인 회사 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가이드 일정을 취소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피해자 상담을 통해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여행사 대표를 붙잡아 구속시켰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 등 사내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원청업체가 부당거래 행위를 강요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347명(8%), 공무원·시의원 등 공직비리 324명(7.5%), 건설현장 등에서 기자를 사칭해 금품을 갈취한 경우 142명(3.3%), 기타 1812명(42.1%) 등이었다.

전북 김제에서는 한 식당 주인이 지적장애 노인 C(70·여)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식당 주인은 최저 임금보다 적은 월 30만원에 200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용했다. 하지만 지난 13년 간의 급여 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갑질횡포 가해자인 갑의 경우 고(高)연령대 중·장년 남성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남성은 89.6%, 여성은 10.4%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5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자인 을의 경우에도 남성의 비율(68.3%)이 높았다. 피해자 연령 역시 40~50대가 절반에 가까운 47.1%로 집계됐으며 10~20대는 21.2%, 30대는 15.2%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23.9%), 회사원(18.4%), 종업원(10.2%), 학생(6.1%), 일용직 노동자(3.1%), 시장상인(2.9%), 공무원(1.8%), 경비원(1.7%)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갑질 문화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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