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첫소식은 헌법재판소를 연결합니다.
김준 기자, 오늘(12일) 헌법재판관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네.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모여 논의를 했습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참석한 첫 공식 회의가 열린 건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일단 이번 탄핵심판 관련 법리와 심리 절차를 집중 연구할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헌재에는 헌법연구관을 비롯해 70~80명의 연구인력이 있는데요, 20여명의 연구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또 헌재는 오늘 이해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에 의견조회서를 보냈습니다.
[앵커]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단 입장을 밝혔고, 또 재판관 회의를 열고 곧바로 법리 검토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건데, 헌재의 뜻과 달리 심리가 지연될 우려는 없습니까?
[기자]
그런 우려가 조금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특검에 넘겨준 자료가 1톤 가량으로 알려져 헌재가 확보해야 할 자료도 많고, 또 박 대통령 측에서 많은 수의 증인을 신청해 심리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회가 지목한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 위반 13개, 현행 법률 위반 5개 등 모두 18개로 방대한 만큼, 헌재가 쟁점을 정리해 중요 탄핵 사유 위주로 판단을 내려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대로 수명재판관을 지정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