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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게임 핵·사설서버 유통시 5년 이하 징역

입력 2016-12-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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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2건이 통과됐다.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일부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내년 6월부터 게임 핵·사설서버 유통시 5년 이하 징역

이번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게임을 망치는 고질적인 암덩어리인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제작, 유통업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게임법에 마련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기관장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PC방 게임 점유율 1, 2위인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오버워치는 ‘핵’프로그램으로, 전통의 인기 게임 리니지는 불법 사설서버로 몸살을 앓고 있다.

LoL은 최근 ‘롤헬퍼 감지 솔루션’을 도입했으나 헬퍼 제작사들이 우회 방법을 제작 중이고, 오버워치의 경우 경쟁전 시즌1, 2 이용자들이 ‘에임핵’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리니지도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WOW 오토, FIFA 스탯핵, 디비전 핵 등 인기 게임 거의 모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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