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박 대통령 퇴진' 대학생 총궐기 행진 청와대 200m 앞 허용"

입력 2016-11-25 17:40

청와대 200m 떨어진 청운동주민센터 행진 허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청와대 200m 떨어진 청운동주민센터 행진 허용

법원 "'박  대통령 퇴진' 대학생 총궐기 행진 청와대 200m 앞 허용"


법원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생 총궐기에서 대학생들의 행진을 청와대에서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이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시국회의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학생 총궐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광화문광장 북단~사직로~경복궁역 교차로~자하문로~청운동주민센터 앞까지 1000여명이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중 광화문광장 북단~사직로~경북궁역 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고 그 위쪽인 청운동주민센터 앞 행진은 금지하는 조건 통고를 했다.

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버티고 있는 현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총궐기를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숙명여대, 성공회대, 동국대, 서강대 등 각 대학들은 전체 및 부분 동맹휴업에 나섰다. 또 서울대는 오는 30일, 가톨릭대는 다음달 1일 동맹휴업에 동참한다. 연세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한국외대 등도 동맹휴업을 학생 표결에 부치거나 논의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이날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대회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에서 개최하고 청운동주민센터까지 도보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농업용 화물차량이나 트랙터 등 중장비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시위 방법은 제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과 12일, 19일 경찰이 금지 통고한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청와대 인근까지 허용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특히 지난 12일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광화문 앞 율곡로~사직로 행진을 처음 허용했다.

또 19일에는 율곡로 북단인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북촌로5길(삼청로~재동초 앞 교차로 방향)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만 허가하고, 청운동 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은 금지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사상 최대 집회 D-1 긴장 고조…대학생 총궐기·농민들 상경 26일 촛불집회, 박 대통령 퇴진 분수령…"시민저항행동 선포" 박사모, 26일 대구 중심 전국 동시다발 맞불집회…2차 총동원령 법원 "광화문 농민대회 허용"…트랙터 등 농기계 운행은 '불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