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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화문 농민대회 허용"…트랙터 등 농기계 운행은 '불허'

입력 2016-11-25 16:00

청와대와 200m 거리 청운동주민센터까지 도보 행진 허용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중장비 주·정차 및 운행 시위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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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200m 거리 청운동주민센터까지 도보 행진 허용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중장비 주·정차 및 운행 시위는 제한

법원 "광화문 농민대회 허용"…트랙터 등 농기계 운행은 '불허'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대회를 25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청와대와 2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도보 행진도 허용했다.

법원은 다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집회 장소인 세종로공원 앞 도로와 행진 구간인 청운동주민센터 등에서 농업용 화물차량이나 트랙터, 그밖에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시위 방법은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 및 행진을 허용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농 측은 법원에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다짐하고 있고 최근 같은 목적과 인근 장소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 등에 비춰 전면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집회와 행진의 시간,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참가인원은 800명에 불과하다"며 "집회 및 행진에 질서유지인 8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농업용 화물차와 트랙터, 그밖에 농기계 등 중장비를 이용한 집회 및 행진은 제한했다. 다만 방송용 차량 1대는 제외됐다.

재판부는 "집회 및 행진 시간이 퇴근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해당 장소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며 "농업용 화물차량이나 트랙터가 집회 장소 주변에 정차돼 있거나 행진에 사용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농민들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오랜 기간 화물차량과 트랙터를 이용해 상경해 이미 그 취지가 상당 부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농업용 화물차량이나 트랙터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같은 시간대에 예정된 다른 집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진 구간에 따라 행진한 이후에는 행진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신청인이 신고한 시간 내여도 이미 지나온 행진 구간을 재차 행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전농이 이날과 다음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공원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를 금지통고했다.

전농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종로 공원 앞에서 집회를 연 후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정부광화문청사~경복궁역교차로~청운동주민센터까지 800여명이 1개 차로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농기계와 화물차량을 이용해 집회 장소에 집결할 경우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농은 "화물차량과 트랙터는 순수한 이동수단일 뿐 집회 등에는 사용하지 않고 인근 주차장이나 경찰의 안내에 따라 도로 갓길에 주차할 계획"이라며 "다만 행진 시 농업용 트랙터 2대를 앞세워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농은 지난 15일과 16일부터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전남과 경남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와 트럭을 몰고 양방향으로 상경해왔다. 이들은 이날도 트랙터 등 1000대 이상의 농기계를 몰고 상경해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고 다음날 5차 촛불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 도심으로 향하던 전농을 교통 불편과 미신고 물품 소지 이유 등으로 한남대교에서 막았다.

당시 전농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값 폭락과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건을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농민의 대치로 한남대교 일대에는 교통 혼잡이 빚어졌고 도심으로 진입하지 못한 전농은 결국 집회를 포기하고 해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2일 촛불집회에서 광화문 앞 율곡로~사직로 일대의 행진을 허용한데 이어 19일 청와대 인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삼청로 방향의 북촌로5길까지 행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창성동 별관 등에 대한 행진은 낮 시간인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만 허용하고, 청와대 턱밑인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은 금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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