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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와대, 최순실 태블릿 보도 전 '대응 문건' 작성

입력 2016-11-14 20:37 수정 2016-11-15 09:06

정호성 휴대전화 속 '비선실세 검토 의견'…검찰, 문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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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휴대전화 속 '비선실세 검토 의견'…검찰, 문건 확보

[앵커]

지금부터는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는 최순실씨 관련 단독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내일 모레(16일)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최순실씨 태블릿PC가 공개되기 전부터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언론 대응 등을 포함한 대비 문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은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들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위해 마련한 일종의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이미 이 문건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증거인멸 등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해보입니다.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만든 문건인지의 여부인데 검찰은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리고,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과 '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들어있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문서를 받아서 이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건은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일주일전인 10월 16∼18일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서에는 우선 최순실씨와 관련된 여러 혐의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이 들어있습니다.

최씨의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최씨가 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썼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정황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따로 후원한 재단 행사비를 유용했을 때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보고서가 최씨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서이자 청와대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문서의 형식과 표현 등으로 미뤄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문서작성의 경위와 작성자 등을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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