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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광버스 사고' 유발 70대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11-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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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광버스 사고' 유발 70대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


대전 대덕경찰서는 주행 중이던 관광버스에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로 윤모(7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32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 인근(부산 기점 278km)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3차로 갑자기 진입해 3차로서 진행하던 관광버스의 진로를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가을 산행에 나섰던 버스 탑승승객 이모(75)씨 등 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윤씨는 차로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주위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로지 주행차로만 진행하였을 뿐 끼어들기를 하지 않았다"라며 "버스가 넘어진 것을 보았지만 내가 사고를 유발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광버스 블랙버스와 고속도로 CCTV 등을 분석해 윤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사고 유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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