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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기업형 성매매 건물 첫 몰수…"재발 가능성 높아"

입력 2016-11-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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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법원이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의 건물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몇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도 있어서 몰수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라는 판단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제주시청 인근의 한 건물입니다.

56살 김모씨는 이 건물 지하에 유흥주점, 4층 높이의 지상층에는 모텔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왔습니다.

손님들이 마시다 남은 양주를 재포장해 2806병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두차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최근 같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되자 법원이 초강력 처방을 내놨습니다.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김씨 소유의 이 건물을 몰수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제주지법은 "건물의 위치와 구조상 앞으로도 가족들이 다시 성매매 알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니다.

업주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한수 차장검사/제주지검 : 건물 몰수로 그치고 토지는 몰수가 되지는 않아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 52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 동생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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