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는 오늘(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최순실씨 구속 여부는 오늘 자정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범 관계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이 최씨에게 적용한 직권남용은 공무원과 그 공범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검찰과 최순실씨 양쪽 입장은 어떻게 갈렸습니까?
[기자]
검찰은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내는 공통된 일을 하면서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서로의 의사를 어떻게든 주고받았기 때문에 공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씨 측은 두 사람 간 어떤 공모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최씨는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 대통령의 지시는 곧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직무 범위"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지시 범위 안에서 한 일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 지시를 벗어나 남용을 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사실 누가 봐도 계산된 진술임에 틀림없어 보이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기자]
네, 결국 직권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검찰은 아직 대통령 조사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지난 정권 때도 있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아예 수사가 불가능하다던 당초 입장과는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일단 안 전 수석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내일 오전 쯤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에 따른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선 조택수 기자와 예상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그룹 임원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인가요?
[기자]
최순실씨 개인회사 비덱스포츠로 삼성 돈 35억여원이 흘러갔기 때문인데요. 이 돈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말을 사는 데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건넨 배경과 돈의 출처 등을 모두 조사 중입니다.
[앵커]
최순실씨 사건 때문에 잠시 잊혀진 것 같긴 한데,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물러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내일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출석합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긴 했지만 우 전 수석은 출석 의사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다려봐야 하는 건데요.
일단 가족회사 정강에 대한 횡령 혐의와 의무경찰 복무하는 아들이 보직특혜를 받도록 직권남용을 했는지 등을 조사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