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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드러난 최순실 회사 '더 블루 K'…K스포츠 내세워

입력 2016-10-18 21:50 수정 2016-11-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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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1부에서 JTBC 뉴스룸은 최순실 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을 넘어서 이를 자신의 사업에도 이용했다는, 즉 사익을 추구하는 데 썼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단독보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해 새롭게 드러난 의혹이 오늘(18일)만해도 상당히 많은데요. 취재기자와 1부에서 전해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 기자, 어제 미르재단 핵심 관계자 증언을 통해 최순실 씨가 재단 내에서 회장님으로 불렸다고 보도를 했는데, K스포츠재단에도 적극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왔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더 블루 K'라는 회사가 등장하는데요. K스포츠재단 설립 하루 전인 1월 12일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당시 업무 협약을 맺었던 '더 블루 K'의 독일 법인 대주주가 최 씨와 그의 딸 정모 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더 블루 K는 만들어진 지 석 달 만인 지난 4월초 독일의 유수 스포츠 협회들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또 이 회사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더 블루 K'가 업무 협약을 맺을 때 K스포츠재단을 앞세웠습니다. 마치 K스포츠재단과 더 블루 K가 한 몸인 것처럼 홍보한 건데요.

그걸 위해서였는지 K스포츠재단과 더 블루 K는 이름부터 로고, 사업 계획 등에서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앵커]

여러가지 정황상,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을 등에 업고 개인 사업을 했다는 정황은 뚜렷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최 씨 개인 회사, 더 블루 K와 K스포츠재단은 직원들도 서로 연결이 돼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K스포츠재단에는 박모 과장이란 인물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K스포츠재단 직원이 최 씨 회사인'더 블루 K'에 매일같이 출근하며 사실상 최 씨를 수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인'더 블루 K'가 독일 스포츠 협회들과 업무 계약을 맺을 당시 K스포츠 재단의 박 과장이 동행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박 과장의 출입국증명서를 확인해봤는데요, 박 과장이 독일에 갔을 때 '더 블루 K'가 독일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 과장도 본인에게 취재진에게 "독일의 한 스포츠 관련 회사에 출장을 갔다"고 밝혔는데요.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그 회사는 '더 블루 K' 독일법인과 당시 업무 협약을 맺었던 회사였습니다.

결국 K스포츠재단 직원이 최순실 씨 개인 회사 계약을, 그것도 재단 돈으로 동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결국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끌어모아 만든 공익재단이 설립부터 운영까지 최순실 씨를 위해 일을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셈인데, 설립 후에도 대기업에 돈을 대달라고 한 정황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월말,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 설립 직후인데요. 재단측은 기업에 80억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K스포츠재단은 해당 자금을 통해 독일 스포츠 마케팅 회사 비덱과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덱이 바로 최순실 씨 모녀가 대주주인 회사입니다.

최순실 씨의 개입 의혹이 더욱 커지는 대목은 비덱과 앞서 말씀드린 더 블루 K의 독일 현지 주소지가 같다는 점입니다.

결국 최 씨가 재단 설립은 물론 운영, 그리고 대기업 자금 모집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면서 최 씨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나 검찰은 최 씨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수사 진척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최 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문만 독일에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검찰은 아직 핵심인물인 최 씨 소환은 물론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최 씨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게 지난달 29일인데요.

지금까지 최 씨가 수시로 외국을 드나들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해외 도피나 잠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김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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