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수술·퇴원 과정 의무기록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사망 진단서에는 '외상성' 제외…상병코드 알파벳부터 달라
백남기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53)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고인의 의무기록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으로 '외상성' 부분을 제외하고 경막하출혈로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백남기 유족으로부터 받은 의무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4일 고인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받기 전 진단명은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 open wound)로 적혀있다.
같은 기록에 의하면 고인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진단명도 수술 전과 마찬가지로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이다.
지난 9월25일 고인이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해 퇴원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도 퇴원진단명은 일관되게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돼 있다.
고인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와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머물다가 퇴원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2건의 의무기록 모두 백 교수가 직접 확인서명을 한 것이다.
특히 백 교수는 퇴원 의무기록의 상병코드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하는 S0651로 기재했다.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에는 당초 의무기록에 적혀 있던 진단명에서 '외상성' 부분을 배제하고 경막하출혈이라고만 기재했다.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경막하출혈의 상병코드는 I62X로 외상성 병명과 최초 분류기준인 알파벳부터 다르다.
이는 고인의 원래 사인이 외상성 경막하출혈임에도 불구하고 백 교수가 임의로 급성경막하출혈로 변경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백 교수가 스스로 서명한 고인의 의무기록에서도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진단명으로 명백히 나와 있다"며 "스스로 서명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고 적힌 기록이 있음에도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는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도록 기재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