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가 숨진 고 백남기씨 소식입니다. 서울대병원은 백씨의 사망원인이 급성신부전과 심폐정지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출혈'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병원은 11차례에 걸쳐 백씨의 진료비 2억 2000여만원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진단명을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기록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뇌를 둘러싼 경막의 출혈이 생겼다는 겁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씨의 사망원인을 급성신부전과 심폐정지 등으로 밝혔는데, 정작 치료를 할땐 '외상성 출혈'로 보험급여 청구를 한 겁니다.
유족들은 입장자료를 내고 경찰의 부검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이 명확한만큼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겁니다.
그러면서 부검영장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 8일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
장 청장은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물대포를 쏠 때 누가 현장을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조율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