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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6세 입양딸 학대 살해 양부모, 증거인멸 위해 시신 불태워"
입력 2016-10-06 10:59
7일 현장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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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현장검증 실시
입양한 6세 딸을 파리채 등으로 때리고 투명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양부모가 딸의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에 시신을 태워 암매장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오전 입양한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양부모에 대한 중간 수사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6)양의 양아버지 B(47)씨와 양어머니 C(30·여), 동거인 D(19)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양한 딸을 투명테이프로 온몸을 묶어 놓고 17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하자 지난 9월30일 오후 11시께 포천시 영중면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하고 암매장했다.
이들은 A양이 사망하자 지난달 29일 자신의 아파트 집에 모여 시신 처리 방법을 모의해 불로 태워 증거를 없애기로 공모하고 다음날인 30일 오후 5시20분께 화장할 장소를 사전 답사했다.
또 그날 오후 11시께 양부모와 동거인 D씨는 A양의 시신을 차에 싣고 야산으로 옮긴 후 나무에 사체를 올려놓고 약 3시간 동안 불에 태워 훼손하고 유골은 나무 몽둥이로 부수어 돌로 덮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부모 B씨와 C씨는 지난 2014년 9월께 A양의 친어머니로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A양을 입양했다.
입양 후 이들 부부 등은 A양이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3시37분께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 함께 놀러 온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실종신고했으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모가 드러나면서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야산에서 불에 타고 남은 뼛조각(머리, 척추뼈)를 수거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7일 오전 11시 이들 부부의 주거지 등 3곳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병원진료, 인터넷 접속 기록 등 보강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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