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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때 계좌추적은?

입력 2016-10-03 22:35 수정 2016-11-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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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주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 (재단을 해산하면) 기존 미르, K스포츠의 금융계좌는 사라지게 된다. 지금 야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 지출내역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3일) 팩트체크 주제는 김영주 더민주 최고위원의 이 발언입니다. 김 의원은 금융노조 부위원장 출신이어서 이 말에 무게가 실린 보도들이 꽤 나가고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해보죠.

오대영 기자, 재단이 사라지면 계좌 내역도 말소된다는 주장이죠?

[기자]

네. 두 재단이 해산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 뒤에 계좌추적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할 수도있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명칭을 바꿀 경우 금융계좌는 사라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맞는 말입니다.

현재 두 재단은 여러 시중은행의 계좌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해산이 되면 이 계좌들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새 법인명의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법에 거래자의 실명을 쓰도록 돼 있어서 기존의 2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금융실명제가 이미 20년 넘게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경련 설명대로라면 10월 중에 두 재단이 없어지는데 지금까지 계좌가 어떤 상태인가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제 개인 스마트폰으로 뱅킹을 한번 해 봤습니다.

A은행에 있는 재단법인 미르계좌, 또 B은행의 재단법인 K스포츠 계좌에 제가 이체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거래가 지금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달 중에 이제 폐쇄가 되면 문제는 그 이후잖아요. 검찰이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전에 기존 내역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게 김 의원의 주장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재단이 사라지면 계좌 내역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 현행법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상법인데요. 상인, 여기는 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 10년간 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10년 정해 놨고요. 또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존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을 없애든지 말든지 계좌 기록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고요.

실제로 2007년에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시 시중은행에서 5년이 지났어도 계좌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2013년에 전두환 씨 증권거래 추적 때에도 20년간의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된 바 있습니다. 기록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오늘 저희가 통화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의무보존연한보다도 더 오래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했으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앵커]

은행 입장에서야 기록을 빨리 없앨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서버가 보관할 수 있는 선에서는 끝까지 보관을 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역이 사라진다라는 김 의원의 이 발언. 두 번째 발언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계좌 추적이 이런 흐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아무리 이런 흐름으로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좌에 드러나지 않는 회계정보와 또 각종 보고서에 더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벌써부터 문서파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수사가 이것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의문제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광철/변호사 : 컨트롤 타워에 따라 회의가 있었을 것이고 집행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집행결과를 보고한 게 있었겠죠.]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짚어보죠. 검찰에서 재단이 없어지면 공소권이 사라진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수사가 좀 흐지부지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기자]

우리가 옥시 사태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데요. 당시에 법인과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 다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옥시가 여러 차례 법인명의를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 사건은 법인의 감독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의 처벌의 연동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비리는 수사와 처벌 대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들어보시죠.

[김남근/변호사 : 재벌들에게 돈을 기부하게 한 (의혹이 있는) 청와대 관계자나, 그런 돈을 받은 재단을 주도하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재단의 해산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이런 사건과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은 관련자의 비리가 확인이 되면 공소 제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검찰이 빠르면 이번 주에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 보이죠.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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