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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백남기 사망은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

입력 2016-09-25 16:11 수정 2016-09-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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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백남기 사망은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


시민사회단체 "백남기 사망은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 참가해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농민 백남기(70)씨가 317일 만에 사망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 고문으로 박종철이 죽고, 최루탄에 이한열이 죽었다. 전용철·홍덕표 농민과 건설노동자 하중근도 경찰에 의해 죽었다"며 "국가폭력에 의한 몇 번째 죽음인지 기억하기조차 끔찍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고 후 1년이 다 되도록 책임자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이 물대포 직사는 위법적인 국가폭력이라고 판결했는데도 대통령은 물론 경찰청장조차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백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쌀값 보장 공약 불이행과 쌀값 폭락을 규탄하며 집회에 참여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로막은 차벽을 당겼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타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부검 시도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민주노총은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정면에서 맞고 쓰러져 사망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 사인이 명백해 부검이 필요 없다는 의사 소견에도 부검하려는 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백남기대책위원회는 "검찰이 부검 의사를 직접 밝힌 적은 없지만, 통상 관례상 이 같은 사건에는 사망 후 부검을 하는 게 내부 방침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동안 의사나 경찰을 통해서도 부검 의견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년이 다 되도록 책임자의 사과나 병문안도 없던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여기에 병원 추모객 진입을 막고 유족 반대에도 부검까지 한다는 건 백씨를 서너번 죽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안 처장은 이어 "집회시위에 대한 무력 강제진압이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다"며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이날 오후 1시58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

백씨는 애초 외상성 경막하 출혈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백씨 가족들과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조준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10여 개월 간 혼수상태에 있던 백씨는 호전 기미 없이 겨우 목숨만 이어오다가 지난 24일 위독 상태에 빠져 다음날 사망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 원남사거리 등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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