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두 차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지진 관측을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14곳에 추가 설치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체계적인 예방·대비책을 확대하고 대응·복구체계 마련을 위한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진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지진발생 시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기 위해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2017년 이후 14개 자치구에 설치키로 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지반의 진동을 측정하고 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진감지 시스템이다.
현재 지진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계측기가 설치된 곳은 서울시청과 올림픽대로, 각 자치구 등 설치대상 28곳 중 11곳(39.2%)에 불과하다. 올해 강서·성동·은평구 등 3곳에 계측기를 조성중인 시는 나머지 14개 자치구와 예산확보 등을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1억원을 들여 서울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 지진발생시 건축물 내외부에서 측정한 값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진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운용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국민안전처의 지진재해 대응시스템과 연계한다.
시는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활성화를 위한 '지진안전성표시제' 사업을 추진한다. 시청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건축물이 대상이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선 내진설계 의무대상 범위와 인센티브제도 확대를 국민안전처에 건의키로 했다.
내진설계대상을 현재 3층 이상, 총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 총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민간에서 내진보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감면비율도 확대한다. 취득세·재산세를 신축 시 10%, 기존 건물 대수선 시 50%인 감면비율을 각각 10% 이상과 50% 이상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를 표기하고 재난보험료율 산정과 부동산 거래가격에 내진성능 유무를 포함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추진한다.
한편 현재 지진발생 시 서울시내 시민 대피장소는 공원과 학교 운동장 등 총 521곳이며 수용인원은 62만6948명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