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원영이 사건' 살인죄 인정…계모 징역 20년·친부 15년

입력 2016-08-11 09:32 수정 2016-11-04 18: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한겨울 화장실에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먹고 학대를 당하다 숨진 7살 원영이. 어제(10일) 1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의붓엄마에게 징역 20년, 친아버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숨진 7살 신원영 군은 한겨울 난방도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갇혀 3개월 동안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계모 김모 씨와 아버지 신모 씨는 신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야산에 암매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어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선 '원영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계모 김씨와 아버지 신씨는 살인, 사체유기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계모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아버지 신씨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받은 신군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계모와 아버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법원의 1심 결과가 나온 뒤 일부 시민단체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법원,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0년·친부 15년 선고 검찰, 신원영군 사건 계모 무기징역, 친부 징역 30년 구형 햄버거 먹고 숨졌다더니…아이 엄마 '아동학대' 체포 아이들 '안타까운 죽음' 잇따라…여전히 남는 의문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