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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김영란법 식사·선물비, 3·5만→5·10만원 올려야"

입력 2016-08-01 13:14

"13년전 기준으로 하면 농축산업과 음식점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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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기준으로 하면 농축산업과 음식점 피해 커"

우상호 "김영란법 식사·선물비, 3·5만→5·10만원 올려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김영란법이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 또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정부의 시행령을 고쳐서 필요하다면 2003년에 정했던 공무원 지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3년 당시 한식집 정가가 3만원 정도였다고 해서 그정도 선에서 정한 것인데 1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체로 음식점 물가가 5만원선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2지금 김영란법을 적용하면서 2003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체로 농축산업, 음식점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그 당시 공무원지침에서 (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정했을 때 음식점에서 3만원짜리 식단을 만들도록 노력했는데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그러면서 "공직 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규정을 가져다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면서 그 기준을 13년전의 기준으로 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입법예고 기간 중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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