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경준 검사장 사건, 그리고 그에 앞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건, 이후 야권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김영란법 때문입니다.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지금 김영란법 처벌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검찰의 권한이 더 강해지고,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구속수사의 범위를 비롯해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금품을 받은 사실만 입증되면 됩니다.
한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더 큰 힘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로스쿨 교수 : 검찰이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남용해서 표적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야권과 여당 일각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안에 김영란법 오남용 우려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 내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