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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해수욕장 자릿세, 어디까지 합법? 따져보니

입력 2016-07-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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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수욕장에서 자릿값을 요구받는 일이 종종 있죠. 이거 내는 게 맞는건지 망설이다가도 딱히 따져 물을 근거가 없어서 돈 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28일) 팩트체크에서는 해수욕장 자릿세,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휴가 계획 있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요. 오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 겁니까?

[기자]

좀 허무한 답변인데요. 자릿값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릿값 얘기하시는 분들 잘못 말씀하시는 거고요. 대신 물품 이용료인데요. 파라솔 요금, 저게 대표적인 겁니다.

[앵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런 걸 준비를 해 가면 돈 낼 일이 없다는 겁니까?

[기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파라솔을 내가 펼쳐서 쓰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덩치 큰 분들이 와서 이거 치우라, 혹은 돈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거칠게 표현 하면 무시하고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해수욕장법이라고 있는데 일단 3조를 보겠습니다.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 자산이니까 무상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드릴 게 중요한데요.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이 법이 동시에 지차체가 해수욕장 시설 사업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나 경포대, 대천처럼 인파가 몰리는 곳은 상업구역과 일반 구역을 나눠놨습니다. 상업구역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에 위탁을 하는데요. 이 안에서 파라솔 요금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상업구역 안에서 파라솔을 이용하면 돈을 내야 하고 그 밖에서는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겁니까?

[기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개인 물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반 구역 얘기이고요. 그런데 이게 해수욕장마다 다 다릅니다. 관할 지자체 마음이거든요. 해운대를 보겠습니다.

일반 구역은 물론이고 상업 구역 안에서도 개인 물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개인물품을 쓴다고 돈 내라고 한다. 그렇게 못 쓰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청에 신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팩트체크에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경포대나 대천해수욕장은 상업 구역 안에서만 개인물품 못 쓰게 합니다. 정리하면 상업 구역 밖에서는 무료입니다. 자유로 쓰시면 되고요. 안에서는 때에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돈을 안 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업 구역만 벗어나면 된다는 건데요. 사실 그 구역이 가장 명당자리 아닙니까?

[기자]

제가 해운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주시죠. 자릿세가 없다면서 왜 자릿세, 자릿세 하는지 이 한 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저 하얀색 사각형 보시면 저게 다 상업 구역입니다. 백사장의 거의 대부분인데 일반 구역 찾아보기가 힘들죠.

[앵커]

그러면 저기 중간에 행사존이나 워터파크존으로 돼 있는 곳은 뭡니까?

[기자]

행사존, 워트파크존은 대체로 행사를 위해서 무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파라솔을 쓰든지 아니면 정처 없이 떠돌면서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자릿값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릿값을 내야 하는 구조를 법으로 만들어놓은 셈인데요.

또 다른 해운대의 백사장의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라솔이 다 뒤덮고 있습니다. 저게 다 상업 구역입니다. 파라솔 숫자로 2008년에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무료 공간, 안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돈을 안 내도 되기는 하지만 안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군요. 그리고 또 요금이 너무 비싸지 않냐, 바가지 아니냐, 이런 불만도 늘 있어 왔는데요. 가격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기자]

요금은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데 지차체가 그때 그때 물가에 따라서 바꿉니다.

이게 해운대의 올해 이용료입니다. 파라솔이 8000원입니다. 이 가격이 사실상 합법적인 자릿값인 것이고 이보다 많으면 바가지가 되는 거죠.

저희가 해운대, 경포대, 대천해수욕장의 물품 이용료를 팩트체크 페이스북에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수욕장은 공유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해수욕장의 대부분을 상업구역으로 둔 것 물론 법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수익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자]

지자체가 위탁을 한 공익 성격의 단체가 있습니다. 토지사용료 정도만 지자체가 가져가고요. 그래서 수익금 운영이 과연 이 공익 성격의 단체. 그러니까 지자체가 선정한 이 단체에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해수욕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타모니카 해변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업 활동을 아예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니스 프라이빗 비치와 퍼블릭 비치를 비슷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와 단순 비교할 수 없겠지만 공적인 공간을 무료로 보장을 하고 있는 건 눈에 띕니다.

[앵커]

해수욕장 운영이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거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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