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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정부 밀어부치기 통할까?…의협 '의료영리화·오진급증' 반발

입력 2016-07-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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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정부 밀어부치기 통할까?…의협 '의료영리화·오진급증' 반발


정부가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일환으로 원격의료 활성화 계획을 밀어붙이기로 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7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가능하도록 원격의료 범위 확대,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 범위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19대 국회때도 법안이 제출됐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자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시킨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데 한정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의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再診)환자나 경증환자 등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입원·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관리가 필요한 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도 원격의료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정부는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의료의 활성화로 현행 의료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함으로써 의료 취약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는 지난해 148개 기관 5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대상을 확대해 278개 기관 1만200명이 참여토록 한다는게 정부의 목표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원격의료를 독식함으로써 동네의원들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원격의료 시행에 따라 일부 의료기기업체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직접 대면진료 없이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할 경우 오진 등의 가능성을 배제못해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국민들과 정치권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 통과를 안시킨 법을 사회적 합의나 의사협회 의견수렴 없이 시행하는 건 굉장히 유감이다"라며 "의사협회 입장에서 볼때 원격의료는 의료의 산업화에만 중점을 둔 의료영리화에 관계돼 있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목적으로 원격의료와 규제룰 푸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진료를 해야 하는데 원격의료로 대면진료가 없어지면 오진이나 안전성뿐만 아니라 자칫 치료시기를 놓쳐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며 "그로 인한 (진료)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고 해킹 문제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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