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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확대 배상안 제시…피해자들 "구체적 계획 빠져"

입력 2016-06-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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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옥시가 보상이라는 표현대신 배상안을 내놨습니다. 중증 이상의 1, 2등급 환자와 유가족에 대한 것으로 어린 아이들의 경우 10억원을 배상하겠다는 건데요, 피해자들은 다양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6일) 옥시 측은 확대된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폐섬유화로 숨지거나 중증 이상으로 판명된 1, 2등급 환자와 유가족에게 최대 3억 5천만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산업재해 사망 시 기준액인 1억원에 근거해 최고 1억 5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중상 이상의 영유아, 어린이의 경우 위자료 5억 5천만원을 포함해 10억원을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옥시는 이번 발표에서 처음으로 보상이 아닌 배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법을 어긴 데 따른 손해란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옥시 측의 이 같은 제안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폐섬유화와 인과관계가 적은 3, 4등급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아예 내놓지 않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계획이 빠졌다는 겁니다.

옥시 측은 다음 달까지 배상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배상을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피해자들과 이견이 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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