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경련의 억대의 돈이 차명계좌를 통해 어버이연합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후 각종 친정부 집회때마다 이 돈이 탈북자 동원용으로 쓰였다는 의혹.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경련은 며칠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어버이연합은 부인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검찰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이번 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들어온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우선 경실련이 어버이연합과 전경련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특히 전경련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혐의도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 측에 본인은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시사저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앵커]
크게 두 개군요. 전경련 통해서 억대의 돈이 차명계좌로 흘러간 부분. 또하나는 청와대가 집회 때 문자를 보내거나 부탁이나 지시가 있었냐… 두 부분인데. 수사의뢰 고소고발 된 지 며칠됐는데 수사는 착수됐습니까?
[기자]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사 부서엔 배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가 신속히 이뤄져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버이연합이 말을 계속 바꾸고 있고, 전경련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두 집단 간에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과 주요 피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서는 조속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자꾸 커지는 상황인데 전경련 부분을 보면 액수가 작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이 어디까지냐가 관심거리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예산을 집행한 부서와 회계담당자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들이 지원 근거와 증빙 자료등을 내놓지 못한다면 전경련은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액수가 1억원이 넘는 만큼 실제 결정을 한 더 윗선까지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확인한 것만 1억 2000만 원인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전경련은 계속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하는데 이런 의혹도 나옵니다. 이게 '전경련 돈이 아니라 다른 기관 돈을 대신 입금한 게 아니냐,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수사가 될 수 있겠죠.
[기자]
전경련 내부에서 회계처리가 돼 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공통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다른 기관에 돈이 흘러간 것 아니냐' 하는 의심도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전방위적인 계좌추적과 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수사가 매우 커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또 한 부분이 청와대인데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부탁했다, 지시했다' 청와대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어버이연합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행정관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가 들어오면 검찰은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현재 추선희 사무총장은 청와대 행정관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지시가 아니라 협의였다고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검찰은 이들 간의 대화 내용을 보고 이것이 과연 지시였는지, 협의였는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앵커]
청와대도 있고 전경련, 어버이연합, 시민단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는데 어느 사건이나 그렇지만 결국 검찰의 수사의지에 달려있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신속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개입설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미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있고 사건은 계속 굴러가는 상황이어서 검찰로서도 마냥 시간을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이 안나오려면 검찰이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계속 나오는군요. 지금까지 이서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