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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경준 변호사 "전경련-어버이연합에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

입력 2016-04-20 22:02 수정 2016-04-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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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선교재단의 계좌가 정말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가 맞다면 과연 전경련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사의뢰에 들어가기로 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를 잠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안녕하세요.]

[앵커]

차명계좌가 맞다면 금융실명제법과 조세포탈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금 아까 우리 강버들 기자하고 얘기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까?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맞습니다.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전경련이 차명계좌임은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경련이 어떤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도 충분히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버이연합측에도 동일한 법 적용이 혹시 가능합니까?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맞습니다. 어버이연합 쪽에서도 본인들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차명계좌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금융실명법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경련 측은 지금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 다른 언론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일상적인 기부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계좌가 어버이연합인 줄 모르고 선교재단인 줄 알고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걸 지금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1부에서 돈 찾은 장소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해서 나온 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가 알기로는 전경련이 종교적으로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기독교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일단 전경련은 비영리 사단법인인데요. 정관 규약에 종교단체에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면 차명계좌로 기독교단체에 기부를 한 전경련의 집행부 결정 자체가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 선교재단이라는 곳이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거의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그러니까 무슨 교단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등록된 법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유령재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미 부도가 난 곳이기도 하고. 그런 곳에 돈을 보냈다는 것도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그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차명계좌를 사용했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위반, 또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집행부가 기부행위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배임행위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면 전경련 입장에서 그 많은 돈을 보내는데 존재하지 않는 재단이다. 본인들이 그걸 몰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 많은 돈을 보내면서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는 생각도 일단 들기는 듭니다. 이건 뭐 변호사님께 법적 문제를 물어본 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전경련 소속 회원사들, 대기업들이죠. 전경련을 구성하고 있는 회원사들인데 그 회원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경련이 만일 법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소속 회원사들이 우리는 그런 거 몰랐다. 전경련에서 했을 뿐이다. 그래서 전경련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까?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소속 회원사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경련의 집행부가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차명거래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고 또 종교단체에 일하는 걸 알면서도 동의 없이 기부행위를 했다면 실질적으로는 형사상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또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요? 어버이연합측의 입장은 탈북자들한테 돈을 준 것은 맞는데 이게 교통비 명목으로 2만원씩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통비라면 문제될 게 없습니까?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비 역시도 탈북자들의 이동을 위해서 사용된 돈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 개인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나 달리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돈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또 다른 차명계좌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연합은 물론이고 전경련의 기부 또는 지원한 유사한 단체도 전방위적으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목적 사항을 명시받아서 설립허가를 듣게 합니다. 현재 전경련의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전경련의 행위가 법인의 목적 외의 사업을 하는 등 설립목적에 위배된다면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어떤 강도 높은 조치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하고 지금 대화 나누신 박 변호사님, 물론 법조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나눈 것은 대부분 위법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뭐 법정에서 만일 법으로 간다면 이게 법정에서 다퉈야 될 문제여서 이게 변호사님의 의견으로만 일단 받아들여도 되는 거겠죠?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십시고.]

[앵커]

그런데 수사의뢰를 하셨는데 수사의뢰한 것을 검찰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사를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필요한 판단을 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사의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고발조치를 할지의 여부를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고발여부를 지금 재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고발을 하지 않고 수사의뢰를 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십니까?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특정들이 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발을 하려면 피고발자가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불명확한 상황에서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단 수사의뢰를 먼저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실련의 박경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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