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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집회' 뒷돈 커넥션…경실련 "전경련 수사 의뢰"

입력 2016-04-20 22:04 수정 2016-04-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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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뉴스룸 1부에서도 관련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체시민연합 경실련이 전경련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경실련이 전경련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은 어떤 혐의 때문입니까?

[기자]

경실련이 문제 삼은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금융실명법 3조 3항은 누구든 탈법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경실련은 복지재단 계좌를 사용한 어버이연합뿐 아니라 전경련 역시 차명계좌임을 알고도 돈을 보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계속해서 이 계좌에 보낸 건 맞는데 어버이연합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수억원을 보냈을 리는 없다는 게 경실련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어버이연합인지 몰랐다. 당연히 전경련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부에서 이미 보도해 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그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경실련이 이렇게 고발에 들어가면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 수사과정에서 나타날 그것은 다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액수가 우리가 보는 게 넉 달치인데 이때만 해도 1억원이 넘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후에 또 보냈을 개연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물론 그건 개연성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 1억 2000만원가지고도 세금 문제도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우선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고발이 아니라 수사의뢰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실련이 조세포탈 의혹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전경련과 어버이연합이 모두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수사가 진행되면 전경련과 어버이연합이 어떤 배경에서 돈을 주고받았는지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계좌추적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에서 받은 돈의 총 규모는 물론이고 또 다른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건 아닌지 하는 의문점도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버이연합은 경제관련 집회뿐 아니라 정치 성향의 집회도 여러 차례 해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자금줄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의뢰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어느 쪽에 수사의뢰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내일 오후 2시에 중앙지검을 찾아 수사의뢰하겠다고 경실련이 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수사의뢰를 받으면 대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기자]

수사 개시 여부는 아무래도 검찰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실련에서 얘기한 조세포탈이나 금융실명법 위반과 같은 법리 검토를 일단 한 후에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지켜봐야 될 문제임에 틀림이 없군요. 알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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