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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씨 측, 사고 당시 경찰 살수차 CCTV 첫 공개

입력 2016-03-22 21:31 수정 2016-04-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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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1월 대규모 도심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식을 잃은 백남기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경찰 살수차에 설치된 CCTV도 오늘(22일) 처음 공개됐는데요. 백 씨를 조준하지 않았다는 경찰 주장과는 좀 다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물대포를 쏩니다.

좌우로 움직이더니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을 향합니다.

각도까지 낮춰 집중합니다.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130일 지난 오늘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민 백남기 씨입니다.

물대포는 백 씨가 쓰러지자 잠시 왼쪽으로 갔지만 사람들이 모여들자 다시 백 씨를 향합니다.

당시 경찰 살수차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백 씨 가족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이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백 씨를 조준발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다른 대목입니다.

[조영선/변호사 : 헌법소원 제기했고 강신명 청장을 비롯해서 경찰관에 대해서
고소·고발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 씨 가족은 오늘(22일)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국가를 상대로 2억 4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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