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가 군 복무 보상 차원에서 제대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게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당장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오늘(3일) 공개한 대학 연구기관 발표 자료입니다.
군 복무기간을 복학할 때 학점으로 인정해주자는 내용입니다.
복무 내용과 대학별 전공이 개인마다 다르지만 '봉사활동'이나 '현장실습' 등의 과목으로 폭넓게 6학점까지 인정해주자는 '포괄학점인정제'가 핵심입니다.
[정병훈 교수/경상대 산학협력단 : 미국에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여 개의 대학에서 그것(포괄학점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 학점 인정 조항 등을 부분 변경하는 법령 개정안까지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남자 대학생의 경우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이 형평성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성은 원칙적으로 학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고졸 복무자 역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안상수/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군가산점제가 남녀간에 문제였다면 포괄적 학점 인정제는 대학생과 고졸자에 대한 차별 문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군이 관련 조사를 했을 때 60% 이상의 대학관계자들이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