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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교 과정 영어몰입교육 금지 '합헌'

입력 2016-02-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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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서 영어과목 개설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3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는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영어과목에 대한 사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어교육의 편제와 시간 배당을 통제하는 것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학교 시기는 인격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한정된 시간에 교육과정을 고르게 구성해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공교육 체계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라며 "해당 부처는 이같은 시기에 영어를 가르칠 경우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립학교에게 특수성과 자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넘어 허용한다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고 종국에는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 2013년 9월 영훈초등학교에게 초중등교육과정 고시를 근거로 1~2학년 영어 수업을 중단하는 등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수학, 사회 등 일정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영훈초 재학생 및 학부모 등은 교육 당국의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중단 지침에 반발해 같은해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습을 방해한다는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영어교육 제한으로 얻는 공익은 적은 반면 청구인들의 불이익은 막대한 점, 국제학교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4년 11월 영훈초 학부모 등 1276명이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성북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낸 영어몰입교육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고시는 그 내용 또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것으로 각 학교가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라며 "해당 고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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