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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도한 아내 교육열로 갈등…이혼 사유" 판결

입력 2016-02-19 21:20 수정 2016-04-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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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엄마들의 교육열, 외국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할 정도로 대단하지요. 그런데 과도한 교육열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사립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2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딸을 입학시켰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피아노, 수영, 태권도 강습도 따로 받게 했습니다.

학원이 끝나도 새벽 4시까지 아이에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그래서 너가 안 되는 거야", "울지도 마라"는 등 자존감을 낮추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신을 말리는 남편에게 "학력이 낮다"며 "자녀 교육에 간섭하지 마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교육방식이 잘못됐다고 말려도 듣지 않았다"며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 A씨는 "경쟁사회에서 아이를 공부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고 맞섰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내 A씨의 행동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딸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선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교육열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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