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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살해·암매장 사건, '훈육 지시' 지인 공범 가닥

입력 2016-02-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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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실체가 드러난 미취학 아동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범 엄마에게 훈육을 지시한 지인도 아이의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 주범 엄마 박모(42·여·구속)씨의 지인 이모(45·여·구속)씨도 아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아이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그 근거로 우선 이씨가 조사에서 엄마 박씨에게 "아이를 잡으려면(훈육하려면) 제대로 잡아라(훈육하라)"고 진술한 점을 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 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공범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법리 검토를 거쳐 이씨도 엄마 박씨와 함께 아이 사망에 이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범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아이에게 직접 구타를 행사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유기 혐의 외에 추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어 보강 조사를 거쳐 살인 혐의 적용까지도 염두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18일 아이가 매장된 경기도 야산과 살해당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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