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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시행 1년 되는 날, 학원 차량에 아이 참변

입력 2016-02-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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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 양 사건 이후, 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하는 '세림이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1년 만에 충북 청주에서 9살 남자 아이가 학원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차량엔 보호자가 함께 타지 않았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태권도 학원 차량 한 대가 들어와 잠시 멈춰 서고는 급히 출발합니다.

잠시 뒤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는 차량.

그제(1일) 오후 7시 10분쯤 52살 신모 씨가 몰던 차량에서 내린 9살 엄모 군이 차에 깔린 겁니다.

조수석에서 내려 차량 앞을 가로지르던 엄 군은 갑자기 출발한 차량 앞바퀴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신 씨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원아 4명만 탔고, 다른 보호자나 인솔자는 없었습니다.

2년 전 같은 청주에서 당시 3살이던 김세림 양이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만들어진 세림이법에 따르면 15인승 이하의 학원 차량에는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동승해야 합니다.

[손근철 교통조사계장/청주흥덕경찰서 : 인솔교사도 어쨌든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선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위반시 처벌은 과태료 13만 원이 전부여서 제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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