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할 문서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1일 "일본도 광의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위해 제출한 사전질의 답변에서 "일본 군부와 정부가 위안부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강제연행) 문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동원의 양태만 부각하며 위안소에서의 강제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평양전쟁 당시 중국이나 동남아 등 일본이 점령했던 곳이나 전투가 벌어진 곳에서 일본 군인들이 (여성을) 위안부로 끌고 간 사례가 다수 있다"며 "일본이 강제연행 기록이 없다고 하는 주장에는 '한반도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강제연행한 문건이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3가지 정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작고, 패전 후 퇴각하면서 많은 문서를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당시 식민지 지배라는 조직의 틀 속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고 갔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일본의 '강제연행' 논란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동원의 강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본의 행태에 맞대응하기보다는 동원뿐만 아니라 위안소에서의 강제성, 여성의 피해 등 광범위한, 포괄적인 강제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장 일본의 돌출 언행과 억지 주장을 하나하나 문제 삼기 보다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일본 총리 명의의 공식 사죄-배상 조치라는 종합적인 맥락에서 합의 정신 훼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관련 단체들도 지난 1990년대 '강제연행'을 인정해내려고 했던 것에서 포괄적인 강제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자제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일본이 합의를 정신을 지킨다는 전제를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일본이 사실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위안부 합의 타결 직후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를 찾아가 면담을 진행했다. 모두 46명 중 해외에 거주하는 피해자 4명, 정대협 쉼터와 나눔의집에서 진행된 면담에 참석했던 피해자 14명을 제외한 22명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6명은 신변 노출 등을 우려해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