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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에 불…법원 "제조사 100% 손해 배상해야"
입력 2016-02-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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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달리던 차량의 엔진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는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100%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6월 대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문모 씨의 렉스턴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는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조사 결과 불은 차량의 엔진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를 구입한 지 불과 1년, 달린 거리는 8500km밖에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보험회사는 문 씨에게 2600만 원을 지급했고, 다시 차량 제조사인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쌍용차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엔진 내부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차량 자체의 결함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해돋이를 보러 가던 가족 차량이 고속도로 운행 중 불이 나는 등 유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비슷한 사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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