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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권투하듯 폭행…아들 시신훼손 아버지 '살인죄' 적용
입력 2016-01-22 20:36
수정 2016-01-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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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아들을 때리고 시신까지 훼손한 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90kg 체중의 아버지는 16kg인 아들을 2시간 동안 마치 권투하듯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7살 아들을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인면수심의 아버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모 씨/피의자 : (아들 살해한 것 인정하십니까?) …]
90kg의 거구였던 아버지 최씨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이후 매주 2~3차례 1시간씩 폭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발육이 더디게 된 아들의 당시 체중은 16kg.
4살 남아 평균 체중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사망 전날엔 2시간 동안 아들의 머리를 무차별로 폭행하고, 가슴도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희 형사과장/경기 부천원미경찰서 : 사망 전날 주먹으로 머리를 권투하듯이 강하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 있겠다'며 폭행을 계속한 건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했다 볼 수 있다.)]
또 범행을 감추려고 시신을 훼손한 정황 등으로 미뤄 최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 한 씨에게는 사체손괴와 유기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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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 경제산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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