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찰, '시신 훼손' 아버지 살인 혐의 적용…검찰 송치

입력 2016-01-22 15: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초등학생 아들을 수시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체중이 90kg인 아버지는 몸무게 16kg인 7살 아들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권투를 하듯이 때렸다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부천 시신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최모 씨에게 경찰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아들이 죽을 수 있다고 예상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가 아들이 위중한 상태인데도 방치한 점,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한 점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용희 형사과장/경기 부천원미경찰서 : 양일간 주거지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끝에, 11월 8일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훼손한 후 주거지 등에 유기하고.]

경찰은 90kg이 넘는 최 씨가 체중이 16kg인 7살 아들을 권투하듯 때렸고, 일주일에 두세 차례 반복적으로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숨진 뒤 시신을 훼손해 그 일부를 3년 넘게 냉동실에 보관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 한모 씨에겐 아동복지법 위반 이외에 사체 손괴와 유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한 뒤 최 씨 부부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아들 시신훼손 부모, 범행 장면 재연…'살인죄' 적용 살인사건 5건 중 1건 '친족 살해'…늘어나는 이유는? '초등생 시신훼손' 아버지에 살인혐의 적용 검찰에 송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