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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아동학대 처리 체계 명확히 정비해야"
입력 2016-01-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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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발견부터 사후보고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를 주재한 뒤 "최근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초·중등법 시행령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나 교육청, 읍·면·동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또 관계기관 통보 같은 행정적 조치 중심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완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아동학대 처리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미취학 아동·취학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대나 방임의 발견과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사안별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그리고 처리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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