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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 9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1-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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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 90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세종대 박유하(59) 교수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9명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이옥선 할머니(89)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안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동원돼 위안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신체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한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책에서 민간업자의 관여를 부각하고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을 예외 상황으로 서술한 점, 매춘, 아편 등의 표현을 차용한 점을 볼 때 매춘부 비난 의도가 아니었다는 박유하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저자는 교수이고 정확성과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중함이 요구된다"며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행위를 했다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책을 출간한 정종주 '뿌리와이파리' 출판사 대표에 대해서는 "도서출판을 의뢰받고 출판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을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이옥선 할머니 등 9명은 2014년 6월 박 교수가 자신의 저서인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를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 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강일출·박옥선 할머니는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에서 판결을 잘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가 당한 것을 우리 후세들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18일 박 교수가 허위 사실로 책을 서술해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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