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뺑소니 사고로 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가 1년 반 동안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 번이나 경찰에 적발돼 벌금까지 냈지만 계속 구급차를 운전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유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영동고속도로 수원 광교터널 앞.
순찰차가 구급차 한 대를 갓길로 유도해 세웁니다.
대한구조봉사회 소속 48살 안모씨가 무면허로 구급차를 몰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적발된 겁니다.
안씨는 2014년 6월 뺑소니 사고로 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 결격기간이 2018년 6월 23일까지. 면허를 딸 수 없으니까 당연히 운전대를 못 잡지.]
안씨는 2014년 9월과 12월에도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다 적발돼 벌금을 냈습니다.
대한구조봉사회는 경찰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대한구조봉사회 관계자 : 여기서 처분을 하려면 뭐가 와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관련 기관들도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관련 법과 제도만 다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시는 봉사회 법인만 관리 대상이고, 해당 지부가 있는 이천시는 구급차만 소관이 맞지만 운전자는 권한 밖이라고 했습니다.
[홍성기 교수/동남보건대 응급구조과 : 운전자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허점이 좀 있는 거죠.]
경찰은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