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변협,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여성 변호사 등록 허가

입력 2016-01-05 13: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사법원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이모(31·여)씨에 대한 변호사 자격을 허가했다.

변협은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사법연수원 시절 기혼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씨에 대한 변호사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이씨가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직 3개월, 영리활동금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다만 "영리활동금지 위반을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해도 당사자가 대학 졸업을 위해 짧은 휴직 기간 중 강의를 했고 연수원 수료 후 1년 이상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반성해 온 점 등에 비춰 이같은 사유만으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변호사 자격등록을 신청했다. 서울변회는 이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직무 수행이 부당하다며 등록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변협에 해당 신청을 접수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이씨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신모(34)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신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로 인해 신씨는 파면됐으며 이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뉴시스)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