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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중 부상…법원 "여행사, 2천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6-01-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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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키지 해외여행을 하다 생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여행자에게 여행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행사 측은 여행객이 안전고지 확인서에 서명했으니 위험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안전고지가 제대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11월 50대 후반의 이모 씨는 태국 파타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씨는 태국 해안에서 쾌속선을 타고 이동했는데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허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한 달 동안 태국 병원에 입원했고, 여행사를 상대로 병원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여행업자가 패키지 여행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행사는 이 씨가 배에 타기 전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에 서명을 해 위험을 미리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배에 타기 직전에 서명을 해서 확인서를 제대로 읽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또 안전을 위해 뒷좌석에 타도록 안내했다는 여행사의 주장에 대해선 현지 가이드가 '멀미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앞쪽에 앉으라'고 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는데도 속도를 늦춰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아 본인 과실책임도 50%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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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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